
동문회비 안내
우리 성대법조동문회는 순수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께서 주시는 회비가 주된 재원입니다.
동문회비는 연 1회 납부해주시면 되오며, 금액은 사법연수생 및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5만원, 그 외 회원들께서는 10만원입니다.
○ 회비의 주된 사용처는,
1. 회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조사비용
(안내비용, 화환, 근조기 등)
2. App 제작, 운영 비용
3. 정기 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주최비용
4. 본교 로스쿨 장학기금 등입니다.
○ 회비 납입 계좌 및 납입방법
신한은행 100 029 105253 성균관대학교법조동문회 김상봉 |
- 명확한 집계를 위해 입금 시 학부/학번/성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(ex.법93홍길동)
※ 매년 회비 납입이 번거로우시다면, 회원님의 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위 계좌로의 연 1회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합니다.
동문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회비는 절차와 항목을 준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, 매년 1회 회계보고 및 감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.
성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성대법조동문회의 견과한 발전을 위하여 부디 잊지 않고 회비를 납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